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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무원 시험 변경 내용! 공무원 채용 시험 이렇게 바뀐다!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도 국가직 공개채용 제도 변경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달려온 취준생이라면 2017년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헌법 과목 도입, 1일 집중면접, 영어 성적 토익으로 대체, 화장실 이용 사전신청제 시범실시 등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위해 2017년 국가직 공개채용의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5급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변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볼까요?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됩니다.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를 실시하며, 1차 시험(2017년 2월 25일 예정)의 1교시에서 헌법(25분)과 PSAT 언어논리영역(90분)을 차례대로 평가한 뒤, 2, 3교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이틀간 치러지는 면접이 부담이었던 수험생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는 ‘1일 집중면접방식’과 심화한 ‘집단토의’, ‘개인발표’로 바뀌어 면접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수험생들만의 토의로 진행됐던 집단토의 방식은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해 질문하는 ‘심화면접’으로 변화된다고 하니 집단토의 준비에 더욱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선발 일정을 확인해볼까요?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5급 공채(행정) 

02.25 

06.27~07.01 

10.23~10.24 

외교관 후보자 

02.25 

05.11~05.12 

09.08~09.09 




2017년 7급,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달라지는 것은?





2017년 7급 공무원 시험의 ‘영어’ 과목이 토익 등 공인 어학 능력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필요한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7ㆍ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1%를 가산하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정보화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니 ‘정보화 자격증’ 취득에 대한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 실시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위해 2017년부터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제한돼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사전에 원서접수 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받아 해당 신청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화장실 이용 시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2017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 규모는 2016년(5,372명)보다 651명(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법!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취준생들은 준비 철저히 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외 더욱 자세한 2017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변경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