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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2017 세무사 시험 접수 기간 및 영어 과목 대체 토익 점수는?



2017년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연 1회 진행되는데요. 각 차수에 따른 원서 접수 기간부터 어학 기준 점수와 접수 시 유의사항까지 하나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합격 인원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입니다.



시험 일정 및 시행 지역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3.13(월) 09:00

~

3.22(수)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4. 22(토)

5. 24(수)

제2차 시험

7. 12(수) 공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8. 19(토)

11. 15(수)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 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면제(경력)서류 제출 기간: 2017. 3. 8(수) ~ 3. 22(수) 17:00(토/일 제외)

※ 인천지역은 경기권을 포함(관할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시험 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시험 

- 재정학

-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택일형

제2차시험

-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 2부 (세무회계)

-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관식 논술형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TOEIC 등 공인 어학 시험 성적으로 대체되며, 토익 기준으로 일반 응시자는 700점, 청각 장애인은 365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타 어학 시험과 달리 토익은 상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인어학성적 상시 제출 서비스 실시('17.1.9부터)>


*토익 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상시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세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큐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

 

※ 제출 절차


큐넷 전문자격 개별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료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YBM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승인된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기간에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세무사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활용이 가능한 마지막 토익 시험은 2월 26일 시험입니다. 아직 공인 어학 성적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토익 시험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현재 제326회 토익시험의 정기접수는 마감되었으며, 추가접수가 진행중이니 참고해주세요!







2017년 세무사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제2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니 참고해주세요.




2017년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 및 합격 정보, 잘 확인하셨나요? 올해 세무사의 주인공은 당신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큐넷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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