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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4월 월급…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알아보기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영국 시인 T.S 엘리엇의 유명한 시 <황무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에게도 4월은 잔인한 달인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해 월급이 적게 입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무엇이길래 직장인들 사이에 ‘4월엔 월급이 적다는 괴담(?)이 돌고 있는지! 그 실체를 <직문즉답>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Q.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4월에 또 정산을 하는 건가요?

A. 바로 건강보험료만의 독특한 정산 방식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보수월액,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급여 명세서에서 해당 내역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분명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갑자기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하라고 하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더구나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4월에 말이죠.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성과급,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급여가 상승한 직장인은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 작년에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한 후 정산해서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4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걸까요? 직장인의 급여 체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보수는 고정되지 않고 연봉협상, 승급, 성과금 등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만약,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기업에서 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면 기업의 업무 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에 모든 기업에게 근로자의 보수액과 근무일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4월에 건강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직장인들은 2019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21 3월에 2020년의 보수총액을 신고한 후, 2020년도와 2019년도 보수총액 기준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Q. 그럼 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의 합으로 부과되며, 보험료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란 소득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뜻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죠.

 

보험료율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고정값(2021년 기준 6.86%)입니다. 반면,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시다구요? 보수의 범위는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등이 포함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대부분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의 수입이 보수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과 보험료율을 곱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 계산엔 소득 종류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평가율이 활용되는데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에 대해선 100%, 근로·연금소득에는 30%의 평가율이 적용됩니다. 까다로운 용어가 많지만, 두 보험료 모두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를 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Q.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및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정산보험료는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하여 고지되며,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환급분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추가 납부 및 환급에도 특별히 챙겨야 할 절차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당월(4) 보험료 이상일 시, 자동으로 5회에 나누어 내도록 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만약 일시 납부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5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자칫하면 목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에, 개인 상황에 따라 걱정이 먼저 앞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현명한 지출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개인별 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직문즉답에선 매년 찾아오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월이면 월급이 줄어들었던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당장 돈이 나가는 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 때를 대비한 금액인 만큼 기꺼이 납부하는 멋진 <토익스토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도 직장인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줄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출처:

4월 건강보험료, 지난해 임금 올랐다면 더내고 깎였다면 돌려받아 – 한국경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산정 – 국민건강보험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확인하기!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 웰컴저축은행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는? – galaxia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