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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쉬자!’ 2021 연차 활용백서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때 전국을 강타했던 광고 카피, 다들 기억하시나요? 나온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고, 퇴근하면 출근하기 싫은’ 직장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문구입니다. 물론 주 52시간제 근무 도입 등 적절한 휴식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생긴 만큼, 당시에 비하면 연차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연차 사용엔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는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지식으로 올바르게 쉴 수 있도록! <직문즉답>이 2021 연차 활용백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

 

 

 

Q.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연차 규정이 복잡하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칙으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도 바쁘다 보니, 연차 사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신입사원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가세요! 우선, 연차 발생 기준(조건)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발생’입니다. 한 달 일할 때마다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용 기한은 한차례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연차가 생기는 시점은 다 다르지만, 사용 기한은 동일하다고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

간단한 예시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2월 1일에 첫 연차를 받으며, 이후 매달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총 발생하는 연차는 11개이고, 모든 사용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부로 신입사원이 받은 연차는 전부 소멸된다는 사실! 이젠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Q. 제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자꾸 회사 눈치가 보입니다. 연차 사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부당한 이유로 연차 사용 일자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괜히 상부의 시선이 신경 쓰이곤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가 연차 사용 일자를 강제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연차를 사용할 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엔 고용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장이 있다’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 쓰인 만큼 회사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업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이 바쁜 정도, 일을 대신하게 될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해당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의 수 등이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위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데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진행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로 문의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Q.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날이 공휴일에 포함되나요?

A. 관공서의 휴일을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새해가 밝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달력의 ‘빨간 날’ 확인일 텐데요. 보기만 해도 설레는 가장 큰 이유엔 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빨간 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관공서 외 일반 기업의 해당 일자 휴일 지정 여부가 제각기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휴식에 대한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따라서, 차별 없는 휴일 보장을 위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됐는데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휴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ㆍ추석 연휴(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설ㆍ추석 연휴(3일)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혹은 타 공휴일과 겹칠 시,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식목일과 제헌절은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대체공휴일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과 겹쳐도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답니다! 

그런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은 기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 -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해주세요 :)

한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땐 근로일 중 하루를 정해서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휴일 대체’가 가능한데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후, 대체 일자를 24시간 전에만 고지 받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니,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Q.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 됐는데,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A.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일 통상임금’, ‘잔여 연차일수’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여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는데요. 우선, 월 통상임금(월 기본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시간당 통상임금을 일 근무 시간(8시간)에 곱해 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하루에 수령하는 임금을 알았으니, 잔여 연차일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곱하면 연차수당 계산 완료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단, 209시간과 8시간은 주 5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이므로, 다른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에 맞추어 변경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직문즉답’이 준비한 연차 활용백서, 다들 어떠셨나요? 업무 능률 상승엔 적절한 휴식이 필수인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과부하 걸리지 않고 즐겁게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토익스토리> 식구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이용과 현명한 일정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다음 시간에도 직장인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줄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출처: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①)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고용노동부

[노동법 상담소] (연차 활용 안내②)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에 대한 모든 것 – 한국기업경영원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정리! – 청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