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LUS/취업 TIPS

외부 미팅도 근로시간에 속할까? 주 52시간 근무제 A to Z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많이 중시되는 가치가 바로 'Work-Life Balance'의 준말인 ‘워라밸’인데요. 회사에 종속되지 않은 채 일과 생활 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에 대한 관심이 늘자, 제도가 움직였는데요. 여러 변화 가운데 주당 최대 근로시간 감소를 의무화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턴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제도를 낯설게 느끼는 분들과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토익스토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A부터 Z까지 파헤쳐 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

 

 

 

Q. 주 52시간제로 무엇이 바뀐 건가요? 또 정확한 시행 일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A.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분명히 정리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 환경의 변화, 근로자의 요구 등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며 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도 이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었습니다. 평일 일반 근로시간(40시간)에 평일 연장 근로시간(12시간)과 휴일 근로시간(16시간)을 구분해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죠.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에선 평일 일반 근로시간(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을 통합연장근로시간(12시간)으로 통합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16시간이 줄어든 52시간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변경됐답니다.

물론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부터 주 52시간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이 됐습니다. 단, 혹시 모를 산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을 가진 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올 7월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만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주의 피해를 줄이고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흔히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 제도의 범위 밖에 위치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인 것이죠. 법정근로시간 및 법정연장근로시간 준수는 근로자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직업 및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를 위해 성인 근로자와 다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설정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주중 1일 8시간 근로 및 연장근로 6시간이 허용되어 주 46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 법령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부터 40시간 (주중 1일 7시간 근로 및 연장근로 5시간)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청소년 근로자에겐 ‘주 40시간제’가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

 

 

 

Q. 업종별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을 알려주세요!

A. 특례업종 외 모든 업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적절한 근로 시간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정됐지만, 업종 특성상 현실적으로 제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엔 연장근로 관련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이 명시돼 있답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의 부재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과거 26개에 달했던 특례업종이 2018년 7월부터 5개로 줄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특례유지업종은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인데요.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정기 운행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일반 업종에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있다면, 특례유지업종 종사자는 어떤 안전 장치로 보호 받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 59조 제 2항은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이 부여된다'라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 대신 휴식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보호되고 있는 셈이죠. 다만 기본적인 근로 조건 이상의 권리 신장을 돕는 조항은 아니므로, 조속히 제도가 정비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알맞은 시간만 일하는 날이 얼른 오길 기원합니다.

 

 

 

Q. 그렇다면, 근로시간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정해진 규정 휴게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勤勞)’의 사전적 정의는 ‘부지런히 일함’입니다. 그럼 잠시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바람을 쐬러 사무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 드리자면,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크게 업무시간과 대기시간으로 나뉘는데요. 업무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시간으로 사무실 등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시간과 외근, 출장 등 외부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을 통칭합니다. 반면 대기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길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개인적인 시간이기에 대기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무 중 잠시 커피를 사러 나갔다 오는 경우는 회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므로 대기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보면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퇴근 다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자 늘 메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점심시간은 예외입니다. 편의상 ‘점심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본 시간의 공식적인 명칭은 ‘휴게시간’인데요. 근로시간 4시간당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지만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된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참,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식사를 해도 될 뿐만 아니라,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원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도 된답니다 :)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주 52시간제의 개념부터 적용 대상, 근로시간 인정 기준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26시간보다 약 24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더 많은 수의 근로자에게 균형 잡힌 삶을 선물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직문즉답’을 마칠게요. 다음 콘텐츠도 <토익스토리> 식구 여러분의 똑똑한 직장 생활을 돕는 내용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모두 파이팅!

 

 

 

 

 

출처:         

이제는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실시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법 극장] 계약직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아도 될까? –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준비 D-20 – Inss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