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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세법이 개정되면 식대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은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출로 인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매일 밖에서 점심을 사 먹어야 하는 경우엔, 밥값만 해도 지출이 커 부담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고민이 많을 직장인들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식대 비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줄 ‘2022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

 

 

Q1.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의 식대 비과세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A1.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조정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 항목이 10만원일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데요. 일일 식사 비용이 달라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월 10만원으로 책정하는 이유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최대 월 10만원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이후 동결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그리하여 정부의 ‘서민 세부담 완화’ 지시에 따라 직장인 식대, 영화 관람료 등과 관련한 세액 공제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내년부터 식대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하면 세율이 높은 고소득 직장인의 혜택도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1,2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세금이 약 7만원 줄어들지만, 총 급여가 10억 이상인 직장인은 54만원이 감소되는 것이죠. 고소득의 감세 혜택이 더 큰 형평성 논란이 나오면서 정부는 추후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표준구간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Q2. 연말정산 시 비과세 식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사내급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A2. 사내급식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한 식사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받을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이어야 하죠. 즉 사내급식과 같은 방법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기업 외부의 업체와 식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식권으로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에도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하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식권 혹은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등은 비과세되는 식대가 아니라는 점도 챙겨가세요!

 

반면에, 연봉계약서에 회사 지급 기준의 식대가 포함되어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도 있는데요. 이 경우 식대 금액 중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1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에 해당되는 거죠.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고 하네요.

 

다른 근로자들과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와 같은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 및 기타 음식물도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식대 외에도 여러 혜택이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정되었나요?

A3. 문화생활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면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화 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했었죠. 최근 엔데믹으로의 전환 이후,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는 지난 3년간 OTT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극장가 매출이 타격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영화관 업계에서는 영화 관람료를 꾸준히 인상해, 현재 15,000원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관객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는 식대와 함께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영화 관람료도 포함된다고 하니 앞으로 극장에서 영화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네요! 단,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년부터 적용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와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혜택 추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좋겠죠?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가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토익스토리>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출처:         

직장인 식대 비과세한도 2배 확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추가 – BrooklynTypewriter

2022년 세법 개정안 한눈에 모아보기 – 공도사
[이슈 콕콕]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확대…고소득 직장인 혜택이 7배? – 뉴스웨이
7월 세법개정 검토 내용 (식비 비과세 20만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소득세 과표) – 월급쟁이부자들
연말정산 비과세 식대와 식사대 10만원의 소득공제 기준 – 관리실너구리
2022 세제개편안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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