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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직장인 투잡 가능한가요? 직장인 투잡 A to Z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부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취업 커뮤니티에서 직장인 8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1.1%가 이미 부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부업을 알아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무려 57.9%나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직장인 투잡’에 대해 <토익스토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

 

 

Q1. 회사를 다니면서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A1. 회사 내규 상 겸업을 금지하는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겸업을 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기존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게 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회사 내에서 따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나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라고 해도, 특별한 문제를 삼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업에 피해를 주거나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겸업만을 이유로 해고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업의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겸업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 조치를 한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판례를 통해 겸업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겸업이 회사 측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과 근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필수겠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대화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

 

하나 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현재 겸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고용보험 중복 여부와 소득 외 수입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가장 먼저 고용보험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새로 가입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 통보가 되기 때문인데요. 배달과 대리운전의 경우, 2022년부터 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수입을 확인,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외 수입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 7월부터 월급 외 수입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추가소득이 2천만 원보다 많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건강보험료 비용이 예상 금액보다 많을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현재 겸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총 3가지 겸업 유형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겸업을 하게 될 경우 ‘소득 유형’에 따라 총 세 가지 세금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 직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근로소득이 중복되어 이중 근로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는 주 직장에서 두번째 회사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 겸업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합산 신고가 어려울 때에는 주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두 번째 회사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동시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거나 강사,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를 겸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마지막은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의 세금 처리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예납 세액으로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처 부가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많게는 무신고 가산세로 20%까지 포함해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한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겸업을 하고 계시거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직장인 투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N잡러 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당장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미리 겸업 관련 정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가 여러분의 직업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토익스토리>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

 

 

 

 

 

 

출처:         

“낮에는 공장, 밤에는 고깃집”…생활비 부담에 ‘투잡’ 늘었다 – 뉴시스
직장인 투잡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꼭 확인하자 ! feat. 부업 종류 추천 – 사람인
직장인 투잡 세금 소득유형에 따른 신고 방법 – 설립도우미
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에서 문제 없을까 – 돈조각모음
직장인도 법인 설립 가능한가요? 직장인 법인 설립 – 창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