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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유한회사? 주식회사? 헷갈리는 회사 종류 알아보기

 

취업을 준비할 때 채용공고에서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등 기업별로 각기 다른 회사 종류를 접해본 적 있으셨을 텐데요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지만각 회사 종류와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는 쉽지 않죠우리나라는 상법상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총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회사 종류에 대해 <토익스토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회사 종류 소개

상법에서 정의하는 회사는 대외적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는 조직을 말합니다이때 사원(社員)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구성원을 의미한다는 점 먼저 알아 두세요! :)   

 

 

(1)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
, 사원 전체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일원적 조직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

합명회사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일원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이란 경영 참여, 업무 집행, 회사 대표, 채무에 대한 무한적인 책임을 뜻합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가 강한 소규모 회사, 동업 등에 주로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다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주로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역할을,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한책임이란 회사가 파산할 때 투자자가 자신이 자금을 낸(출자)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자회사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싶을 때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투자자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인적폐쇄성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등에 주로 활용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2)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출자 금액을 한도로 책임
 
이외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유한회사와 유사한 구조이나
50인 이하 사원으로 구성

 
회사의 설립, 운영, 구성 면에서
자치권을 폭 넓게 인정
주식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 받는 회사

유한회사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비교적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소액인 동시에, 주식회사보다 조직이 간단하고 외부감사나 공시 등의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모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사업, 혹은 설립자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사명 앞에 ()가 붙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

 

 

유한책임회사 2011년 개정상법으로 신설된 회사 종류로,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이상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출자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이사나 감사 등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 면에서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 종류입니다. 때문에 벤처기업이 유한책임회사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자본금을 균일하게 분할합니다. , 모든 주주는 주식의 인도한도 내에서만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는 법률상 필수적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 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監事)’ 등의 기관이 존재해야 합니다. :) 외부로부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라면, 주식회사가 적합하죠!

 

회사 종류별 차이점

지금까지 상법상 회사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각 회사 종류별 차이점들을 한 눈에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
사원 구성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회사 대표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대표이사 업무집행사원 대표이사
의사 결정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사원총회 정관,
사원총회
주주총회
대표적인
기업 형태
소규모 회사, 법무법인 등 소규모 회사, 사모펀드 등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등
벤처기업 등 대기업 등

(1)   사원 구성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회사 대표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대표가 되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의사 결정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혹은 사원총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의사 결정을 맡습니다.

 

(4)   대표적인 기업 형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주로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유한회사는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많으며, 유한책임회사는 자치권이 넓게 적용되어 벤처기업에 유리하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대기업과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기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DART’

글을 마무리하며 기업에 관한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인데요.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이용자가 신속하게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한 사이트입니다. 기본적인 회사 종류와 더불어 기업의 재무제표, 보고서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 유용하겠죠? 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정보인 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바로가기

 

 

 


 

지금까지 상법상 회사 종류 다섯 가지와 그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아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면 모두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 회사 종류에 대해 알고 나면 해당 기업과 전체 산업을 보는 눈도 넓어질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익스토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출처: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의 종류와 형태 알아보기!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취업꿀팁] 들어도 헷갈리는 회사의 종류 알아보자! (feat.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 잡코리아 공식 블로그

회사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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