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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근로계약서 작성 전 '이것' 확인하셨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근로계약서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됨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야 하는데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근로시간, 고용형태, 임금(연봉) 등 따져야 할 게 많아 복잡함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기에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직문즉답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

 

 

Q1.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1.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하고 미작성 시 벌금 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분쟁이나 언쟁이 발생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업체 규모와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Q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나요?
A2.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혹여나 필수 내용을 빠트리지 않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모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정확한 계약 종료일이 적혀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1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임금의 경우 사전에 합의된 임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더불어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 구성 항목, 지급일, 지급 방법, 계산 방법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의 조건을 채우고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즉 1년 재직시 총 26(11+15)의 연차가 부여되는데요!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회사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퇴직금의 경우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겠죠?

 

 

 

Q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 500 만원이 부과되니 근로 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필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보존 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간이 끝나기 전 분실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직문즉답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토익스토리> 가족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 마음부자의 투자마인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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