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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수습 기간에 관한 모든 것! 수습 기간 A to Z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채용 공고를 찾아보실 텐데요. 그중 수습 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된 공고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수습 기간은 어떤 제도이기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습 기간을 두고 있는 걸까요? 오늘 <토익스토리>는 취준생·사회 초년생이라면 알아 두면 유용한, 수습 기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

 

 


 

수습 기간이란?

수습 기간근로자가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회사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는 업무와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앞으로 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을지 판단합니다. 회사 또한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근로자가 함께 일하기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수습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서로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고 및 임금과 관련된 법들 중 3개월이 기준이 되는 조항들이 많아,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의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두는 회사도 있고,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말이죠!

 

 

② 수습 기간 급여 및 주휴수당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 5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순노무직(배달, 청소, 서빙, 제조업 등)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만약 수습 기간이 3개월 보다 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은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받고, 나머지 3개월은 계약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직 종사자로 채용되었다면, 수습 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주휴수당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5일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수습 직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으로, 수습 직원 또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 급여를 계약 임금의 90%로 체결했다면, 주휴수당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연차

수습 기간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습 기간이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이기에 연차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다면, 3개월 개근 시 3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함께 알아두면 좋겠네요. :)

 

 

 수습 기간 퇴사 및 퇴직금

통상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 서면 예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또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혀 해당 업무가 처리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답니다. 수습 기간을 연장하여 3개월 이상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해고 및 퇴사가 쉽지만, 회사와 수습 직원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 및 퇴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습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수습 기간도 전체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된답니다.

 

 


 

 

지금까지 수습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습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간인 만큼, 모든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수습 기간을 시행할 때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토익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

 

 

출처:

수습기간의 모든 것 - 해고, 퇴사, 급여 등 – 잡코리아

"수습 3개월 끝나니 해고됐어요"…채용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 뉴스1

수습기간 뜻 –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까지 – 주상승님의 블로그

수습기간 연차, 급여, 퇴직금, 해고 등 어떻게 적용될까? – 모두의신용카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