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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폐지가능성 거론된 주휴수당! '주휴수당'이 뭐길래?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지난 202212,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폐지를 두고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직문즉답>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및 계산 방법, 폐지가 거론되는 이유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Q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1.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휴일 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하루는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급여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근무자의 실제 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총 48시간의 근로 시간 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55조에서도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2)

 

 

Q2.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첫 번째 지급 조건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5일 기준, 하루 3시간 이상) 두 번째 조건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9 TO 6' 직장인의 하루 기본 근무 시간은 8시간인데요. 이를 일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8시간×5)이 됩니다.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8시간씩 붙게 되므로, 결국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40시간+8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되는데요.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월 근로 시간) X 9,620(2023년 최저시급)을 곱한 2,010,58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Q3. 주휴수당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와 폐지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폐지될 경우 한 달에 약 34만원 정도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거론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휴수당 지급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휴수당은 근로 시간 및 임금을 산정할 때 복잡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는 임금 감소와 더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파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임금은 어떻게 변동될까요? 주휴수당의 하루치 근무 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8시간 x 4.345)입니다. 여기에 기존 월 근로 시간인 209시간에서 35시간을 제외하면 174시간의 월 근로 시간이 나오는데요.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74 시간(월 근로 시간) X 9,620(2023년 최저임금)을 곱한 값인 1,673,880원을 받게 됩니다. ,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안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폐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복잡한 계산법을 단순화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토익스토리> 가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출처

주휴수당 –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 금융전문가 론로니 블로그

2023년 주휴수당 폐지 확정? 뜻, 계산방법, 폐지 가능성 – 민위키 블로그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폐지논란 정리 – 인퐁 블로그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에 자영업계 ‘반색’…노동계 ‘반발’ – 아시아투데이

주휴수당이 사라진다고? … 찬반여론 비등 – 충청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