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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주거 혜택이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최근 청년의 주거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죠. 특히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높은 주거 비용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이에, 정부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 방안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사업 또한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

 

 

 

Q1.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주거 혜택이 있나요?

A1. . 부모와 떨어져 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시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1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매달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은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죠!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보다 빠르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지원 내용은거주 지역과 각각의 가구 원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임대차 지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 예산은 총 2.7조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가 전액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이 더 크다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만큼 지원됩니다.

 

올해의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48%고 생계급여 기준은 32%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 32%보다 낮다면 기준임대료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높다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만큼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기준임대료 지역에 따라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로 분류되며, 1급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1인 최대 341,000, 2급지인 경기, 인천 지역은 1인 최대 26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Q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3. 본 사업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를 원한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의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만일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데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을 꼭 필수 지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④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통장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니 신청 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도움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제도를 통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

 

 

 

 

출처:

[정책사용설명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총정리대한민국 정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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