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LUS/취업 TIPS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직장인의 유급휴가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의 체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 또한 높여줄 수 있는데요. 오늘 <토익스토리>에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

 

 

Q1. 직장인의 유급휴가란 무엇인가요?

A1. 유급휴가란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특수한 사정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 기간만큼의 임금을 제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죠.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중 가장 대표적인 휴가인 '연차휴가'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 기간 부여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약정휴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할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일까요? 정답은 유급휴가가 아닙니다. 2003,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유급휴가였던 생리휴가무급휴가로 변경되었죠. 따라서, ‘생리휴가를 더 이상 유급으로 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Q2. 유급휴가의 부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유급휴가의 부여 조건은 각 휴가마다 상이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시죠!

 

 

연차휴가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부여조건은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족출산과 관련된 유급휴가의 부여 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는 일반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가 공무원이라면 자녀돌봄 시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녀돌봄이란,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때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출산과 관련된 유급휴가의 부여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형태나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시에도 휴가가 유급으로 제공되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또한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근로형태와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 유급휴가에 속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휴가, 경조사 휴가, 여름/겨울 휴가, 안식월과 같은 약정휴가는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3.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A3. 이번에는 각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여 일수 또한, 휴가의 종류마다 일수가 상이하니 하단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본 15개의 연차에서 1개가 추가된 16개의 연차가 주어지죠. 이후에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한 사업장이라면, 1년 중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와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해 1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부여 조건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휴가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합쳐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120일이 부여됩니다.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60)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최대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불가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 회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부여 일수 또한 회사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의 유급휴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회사의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유급휴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

 

 

 

 

출처:

유급휴가 직장인들 챙겨가세요 – 일상재테커 님의 블로그

직장인 법정휴가 직장인 유급휴가 챙기세요!!(근로기준법) – 교육컨설팅 님의 블로그

근로기준법 73 생리휴가, 무급인가 유급인가? – 관리실너구리 님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