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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Guide/토익팩트체크

AI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기준 강화! 토익 시험관리규정, 이렇게 달라졌어요


토익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문제 유형과 풀이 전략을 익히는 것만큼 시험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경, 링, 밴드, 이어폰 등 다양한 형태의 AI 스마트기기 활용이 늘어나면서 시험장에서 관련 기기 사용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YBM 한국TOEIC위원회는 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토익 시험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달라진 시험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달라진 토익 시험관리규정, 시험 전 꼭 확인하세요!

 

개정된 시험관리규정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반시험 관리 규정에 AI 스마트기기와 관련한 새로운 위반 기준이 추가됐으며,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서도 일부 부정행위 및 저작권 침해 유형의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시험 전 알아두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① 일반시험 관리 규정: AI 스마트기기 관련 위반 기준 신설

먼저 일반시험 관리 규정의 변경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AI 스마트기기와 관련해 시험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특히 시험장에서 AI 스마트기기를 제출한 이후의 작동 여부와 제출 안내 이후의 소지·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1) 제출한 AI 스마트기기의 작동 또는 소음 발생이 확인된 경우

 

 

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14조에는 제출한 AI 스마트기기(안경, 링, 밴드, 이어폰 등)의 작동 또는 소음 발생이 확인된 경우가 시험 규정 위반 행위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기기를 제출했더라도 시험 중 작동하거나 소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간 응시 제한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퇴실 조치가 적용되는데요. 시험 당일에는 제출한 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과 알림 설정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실 통제 및 전자∙통신기기 제출 안내 이후 AI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한 입실 통제 및 전자·통신기기 제출 안내 이후 AI 스마트기기(안경, 링, 밴드, 이어폰 등)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도 시험 규정 위반 행위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4년간 응시 제한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퇴실 조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험 전 안내에 따라 소지한 AI 스마트기기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세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부정행위 유형 및 범위 확대

다음은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의 변경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부정행위 유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행위가 새롭게 포함됐는데요. 기존 규정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변경 전·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문제를 메모, 녹음, 촬영 또는 스캔하는 행위

 

 

기존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에서는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부정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문제를 촬영하거나 스캔하는 행위까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문제를 메모·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하거나 스캔하는 경우에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시험 중 문제를 별도로 기록하거나 촬영·스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전자·통신기기, AI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기존에는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해 답을 주고받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범위가 확대돼 전자·통신기기뿐만 아니라 AI 스마트기기(안경, 링, 밴드, 이어폰 등)를 이용해 답을 주고받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됐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4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통신기기나 AI 스마트기기도 답안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송 또는 공유하는 행위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조의 저작권 침해 유형에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를 녹음·촬영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 등에 공유하는 경우에도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하거나 강의하는 행위

 

 

기존 저작권 침해 유형에는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배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여기에 온·오프라인에서 문제를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는데요.

 

즉, 직접 강의하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 역시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일부라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 토익 시험관리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I 스마트기기와 관련한 시험 규정 위반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서도 문제 촬영·스캔이나 전송·공유 등 일부 행위의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된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소지한 전자·통신기기와 AI 스마트기기의 제출 및 사용 기준도 꼼꼼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익스토리>는 여러분이 시험 당일 준비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출처:

시험관리 – TOEIC® 공식 사이트

TOEIC 시험관리규정 개정 안내  – YBM 어학시험 공식 사이트

응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토익 시험 전 꼭 확인해야 할 규정 핵심 정리 – YBM 한국토익위원회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