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EIC Guide/토익팩트체크

한국토익위원회 공지! 토익 컨닝하면 아이되는거 모르니? 토익 대리 보다 걸리면 웁스!



토익에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토익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안내하는 부정행위의 정의, 적발 유형, 사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란?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3조 부정행위의 정의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유형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 4 조 부정행위의 적발에 따른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 적발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사후 적발


성적 처리 과정 중 타인과의 답안 유사 등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은 수험자는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다. 또한, 성적 통보 보류자의 성적 발표와 성적표 발급은 해당보류 사유가 소명될 때까지 보류된다.


대리 응시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때, 관련자는 모두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다.


기타


위 1,2,3호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한국TOEIC위원회는 부정 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유ㆍ무선 또는 우편으로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리합니다.


1. 부정 행위자 사후 조치사항

성적 무효 처리, 부정 행위일로부터 2~5년간 응시자격 제한,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특별시험에 한함)


2.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사항

성적 무효 처리, 발견일로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민ㆍ형사상 조치,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특별시험에 한함)




토익 부정행위 적발 유형부터 조치 사항까지, 잘 확인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토익스토리는 토익커의 양심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