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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직문즉답] 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 A to Z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오늘 준비한 ‘직문즉답’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인 신입사원은 물론이고, 수년 째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매년 할 때마다 새롭고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지금부터 <토익스토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직/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0 11월에 드디어 취뽀에 성공한 신입사원입니다. :D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정확히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
김취뽀 /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김취뽀 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취업에 성공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번이 첫 ‘연말정산’이라고 하시니, 우선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까요?

매월 회사는 근로자가 내야 하는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잔액만큼을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즉 취뽀 님이 받은 월급은 이미 소득세가 차감된 것인데요,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우리는 ‘기납부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해가 모두 마무리된 후, 정산해보니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정부가 미리 거둔 기납부 소득세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이 차이를 조정해 세금 환급이나 추가징수를 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으니, 이제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Answer 01. 정답은 ‘No’ 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기준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납부 소득세를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뽀 님처럼 하반기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대부분 과세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Answer 02. 정답은 Yes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을 책정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수준이 낮게 책정될수록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도 줄어들겠죠? 이처럼 소득수준을 낮춰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바로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먼저 ‘인적공제’란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내용 중 일부를 공제해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고 나이, 소득, 동거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적용사례는 홈택스> 자주묻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소비를 장려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지출 내역을 고려해 세금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를 독려하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만큼, 정부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4~7월에 발생한 사용액의 경우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무려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니, 이 기간에 지출한 내용이 있다면 공제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Answer 03. 이번에도 정답은 ‘Yes’ 입니다! 바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앞서 살펴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이나 신용카드 지출 등을 고려해 소득 규모를 줄이는 과정이라면,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이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월세의 12%,’ 총급여가 5,500~7,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은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연간 750만 원 한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인 만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공제입니다. :D

두 번째로 중요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 미만인 납세자의 소득세를 무려 90% (연간 150만 원 한도) 나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만약 다른 기업에 다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자가 되기만 한다면 5년 동안이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이라면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하겠죠?

 

 

 

Answer 04. 정답은 ‘No’ 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인증서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10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공동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 인증서로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인증서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동인증서가 아닌 민간인증서는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손택스 앱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할 계획이라면 ‘공동인증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문즉답과 함께 연말정산의 개념과 2020년 연말정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익스토리> 가족분들도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을 통해, 기분 좋은 2021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D

 

 

 

 

*출처:

알쏭달쏭 연말정산…'부동산' 공제 아는만큼 더 돌려받는다 / 매일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받는 7가지 꿀팁 / 매일경제

4~7월 카드·현금 사용액 80% 공제···올해 바뀐 연말정산 / 중앙일보

[2020 연말정산]공제서류, 아예 준비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 뉴시스

[연말정산AtoZ]인적 공제의 다른 이름, 싱글세 / 뉴시스

[청년 연말정산] 사회초년생 왕초보 연말정산 꿀팁 대방출 / 뉴스포스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올해 무엇이 바뀌나 /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