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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즉답] 재택근무 해도 야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재택근무' 완벽 매뉴얼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를 맞아 직장 풍속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인데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중소기업들도 임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야근, 식비, 보험 보장 범위 등 평소와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재택근무는 처음이지?’ 사수도 잘 모를 것 같은 재택근무 상황에서의 궁금증을 한데 모아 정리해 드립니다!

 

 

 

Q1. 재택근무 시에도 야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1. 이에 대한 답은 '상시 통신' 가능 여부가 관건입니다.

 

우선 재택근무자와 회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고이를 통해 상시적인 근로 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기존 업무 시간과 동일한 ‘통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습니다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인정을 받는 것이죠이 경우 야근 수당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통신 가능 상태란?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

 

 

하지만 모든 업무나 업종에서 이러한 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이런 근로시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 유형의 근로시간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요.

 

먼저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 시간제가 적용되는 직장인이라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원칙이 됩니다. 실 근무시간이 아닌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택일해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야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야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상시 통신이 어렵고, 업무 성질상 근로자 재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는 연구개발, 정보분석, 미디어 편성 또는 편집, 디자인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를 적용할 경우 근로 시간 배분이나 업무 수행 방법 모두 근로자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근로 시간 배분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서면 합의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어떤 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야근 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똑똑한 재택근무자의 자세라는 점 잊지 마세요!

 

 

 

Q2. 재택근무 중에도 식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식비 지급의 ‘실비 변상 차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도 여러 옵션이 존재합니다. 우선 식비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이 있어야만 식비가 지급되는지 혹은 실제 지출이 없어도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재택근무 식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식비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면, 실제 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근로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식비 또는 교통비를 지출했을 때 증빙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이 없거나, 현금이 아닌 구내식당, 사내 도시락 등과 같은 현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식비가 실비 변상 차원이 아닌 경우를 알아볼까요? 실제 근로자의 식비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제공되어온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월 급여에 식비가 고정 금액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Q3. 재택근무 중 다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요?

A3.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게 된 재해원인과 업무 관련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층에서 재택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1층으로 내려가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재택근무 중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 다시 연결하기 위해 1층에 내려갔다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정됩니다. 반면 개인 우편물을 받으러 1층에 내려갔다면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 행위가 부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는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일부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데요. 재해 상황에 목격자가 없더라도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119 호송 및 병원 진료 기록 등과 같이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사고 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과 함께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근무하는 것이겠죠? :)

 

 

 

Q4. 재택근무 장소를 회사가 규정할 수 있나요?

A4. 업무의 특징을 고려해 근무장소를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업무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택’ 외 근무장소를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 관리규정 등을 통한 절차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 추적을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회사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직문즉답’은 재택근무러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택인 만큼, 재택근무 수칙을 잘 지켜 감염병이 빠르게 종식되길 바라봅니다.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길 <토익스토리>가 항상 응원할게요! :)

 

 

 

 

*출처:

<뉴스룸> 재택근무 장기화에…“근태관리 불가피” vs “감시받는 느낌” 노사 신경전 / 시지태테크놀러지

[MT리포트] 10곳중 4곳 주52시간제 준비 안됐는데… 中企 범법자 내몰리나 / 머니투데이

재량근로시간제 운영가이드(2019.7.31) / 부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재택근무 매뉴얼(핵심만 요약+첨부) / 알로하법률상담소

[노동법 상담소]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고용노동부 블로그

[노동법 상담소] 재택근무 기간 동안에 식비는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 고용노동부 블로그

[노동법 상담소] 재택근무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고용노동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