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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최저임금 약 1.5%인상! 새로워진 2021년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은 매년 초 근로자들이 꼭 챙겨봐야 할 사안이죠. 올해 역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Q. 최저임금은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A. 2020년 대비 130(1.5%) 인상 되어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나라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무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해, 사업주(고용인)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지정 대상자는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 제도를 지켜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병과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으로 2020년 대비 약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2480입니다. 이것은 1주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273,372)와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3%(54,674)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있었다면, 올해 사업주가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식대 중 약 4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Q. 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 1주 당 근로시간은 최대 연장,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0217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을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만 합해 단축한 근로 제도인데요. 2021년부터는 휴일을 포함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강행 규정으로, 노사가 합의해도 근로자는 해당 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1.5배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구하며 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집니다. 우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차로는 시정기간 3개월, 2차로는 시정기간 1개월로 총 4개월의 시간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주의해야 하는 시정기간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Q.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 됐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을 조정해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제도의 차이와 함께 적용 내용을 알아볼까요?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202111일부터 신설됐는데요. 이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1주의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으로 11시간 이상의 휴식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현행법에서는 1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되면, 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2021년부터는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까지 늘리는 것으로 개정했다고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시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일정 시간대를 고용인과 정하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뉘어지니 필요에 따라 맞는 제도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네요!

 

 

 

Q. 중소기업 회사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 202111일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빨간 날,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보장 사업장이 확대됐는데요! 지난 해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적용되었지만, 20211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5~29인 사업장도 시행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확대되기 이전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였는데요. 올 해부터는 이에 법정공휴일을 추가해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휴일의 증가에 따라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2020128일부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서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한 것인데요.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 임금 지급기간 명시가 정해지면서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니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달라진 근로기준법의 주요 항목들을 알아봤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과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토익스토리> 여러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더욱 건강한 워라밸챙기시길 바랍니다. :D 다음 시간에도 직장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콘텐츠와 함께 돌아올게요!

 

 

 

 

 

출처:

[정책정보] 바뀌는 2021년 근로기준법은 무엇일까요? – 독취사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Q&A 노무탐구생활

2021년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모르면 나만 손해!(최저임금 오름)관공서 알바는 무조건 적용!! – 스펙업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올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바뀌나 – 아주경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안내(완전선택/부분선택 비교) – 라이프 카운셀러 “자존감”

주52시간 탄력근무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안내(2주, 3개월 이내) – 라이프 카운셀러 “자존감”

한경 경제용어사전 ‘탄력적 근로시간제’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