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LUS/취업 TIPS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하는 '2022 육아휴직제도', 나도 가능할까?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 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권익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지난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복잡한 영향을 받아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생계가 걸린 직장 문제가 결혼 및 출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가정에서 양육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회사 생활을 내팽개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근 정부는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일터와 가정을 모두 챙기기 위한 정책!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

 

 

Q1. 일반 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아내의 건강이 악화돼 당분간 3살 아이 양육이 힘든 상황인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의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80%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육아휴직 시 자녀 1명당 최장 1년간 휴직 기간이 보장되며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대비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받는데요. 다만 이전까지는 급여수준이 50%에 머물러 생계유지 및 자녀 양육을 위해 충분한 액수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비우는 것도 불안한데 생활까지 휘청이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죠.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고민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최대 80%로 인상되면서 가계 부담은 덜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요. 물론 개인별 임금 차이가 존재하기에 지급액 상한선이 최대 150만 원이라는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해진 급여의 75%만 지급되며 25%의 잔액은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주어집니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일자부터 월 단위로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매월 신청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적치한 후 관련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챙겨주세요.

 

 

Q2.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다음 달에 첫아이가 세상에 나올 예정인데,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하니 생계유지가 걱정됩니다.

A2.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시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임신과 새 생명의 탄생은 가히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직장인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혼자 하기도 벅찬 신생아 돌보기를 회사 생활과 병행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지난 20203월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하는 정책이 마련됐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통상적인 유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존재하는데요.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두 번째 달엔 250만 원,세 번째 달엔 300만 원까지 급여가 보장됩니다. 부부 두 명이 동시에 최대 지급액을 수령하게 된다면, 3개월간 총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회사 일정 등 상황이 서로 맞지 않아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땐 어떡할까요? 다행히 아이가 생후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동 제도가 적용되니,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절대 놓치지 말아 주세요!

 

 

Q3.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자꾸 눈치를 줍니다. 특히 경영진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3.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육아휴직지원금제도’를 알려 주세요. 

 

저출산 문제 해결, 근로자 복지 강화 등 육아휴직 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지만, 기업의 입장에선 마냥 달가울 수만은 없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혹 이를 빌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사용 취소를 종용하거나 과도한 눈치를 주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를 예방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허용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지원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무엇보다 태어나고 1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할 시 사업주는 첫 3달 동안 무려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앞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근로자 처우 개선에 목표를 뒀다면, 본 제도는 사업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인 업종별로 알아보자면 제조업(500), 건설업 및 정보통신업 등(300), 도소매업 및 금융업 등(200)이라고 알아 두시면 된답니다. 혹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육아휴직지원금제도를 설명하며 설득해 보세요.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근로자에겐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사업주는 재정적 부담을 더는 바람직한 변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훗날 더 바람직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 지길 소망해 봅니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음 시간에도 가져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토익스토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부모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출처:

2022 육아휴직 급여 달라지는 점 총정리(재직 인사팀 문의 결과 추가) – 단발머니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2022년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사항 – 여행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