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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 제도!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국가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LH 행복주택'인데요. 입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 여야 신청할 수 있을지! 오늘 <토익스토리>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LH 행복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이?

LH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의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전용 면적 60m2( 18) 이하 주택 기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세 대비 60~80%로 책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LH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지하철역, 학교 등이 가까운 생활밀착형 공간에 위치한다는 것인데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쟁률이 꽤 높은 편으로, 지난해 청주의 경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8.3 : 1에 달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LH 행복주택, 과연 나는 LH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볼까요? :)

 

 

 

LH 행복주택 입주 대상

LH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 충족
젊은 계층(80%) 청년 / 대학생 / 신혼부부
취약 계층(20%)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단 근로자 등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주택 요건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중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젊은 계층을 80%,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취약 계층을 20% 선정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의미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앞서 말했듯, LH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와 더불어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등 일부도 입주 대상에 해당한답니다. LH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 120%, 2인 가구 – 110% 소득 적용
**
맞벌이부부 소득 120%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 대상 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먼저 LH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이라면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120%110%의 소득이 적용되고,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0%의 소득이 적용되는 점도 알아 두세요!

 

자산기준은 건물과 토지를 합한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총자산은 361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입주 대상자 별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별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입주 자격 충족 여부 및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LH 행복주택 거주 기간

교통 및 가격 등의 장점으로 인지도가 높은 LH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 별 거주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LH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고, 2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계약 종료 후에도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재심사 받아 입주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계약 연장에도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은 최대 6, 주거 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다면 6,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④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LH 행복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index.do)LH 청약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재 모집 중인 공고가 있는지,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청약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죠! LH 청약 센터 접속 후 임대주택청약신청을 클릭해 청약을 진행할 지구와 주택 유형, 공급 구분을 선택하고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면 한국토지공사의 안내에 따라 지정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한 사업 중 하나인 LH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도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LH 행복주택! 이번 콘텐츠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토익스토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출처:

2023 5 용률 역대 최고치 기록 취업자 35만명 늘었다 그러나 청년 제조업은 한파 개미의 발버둥 블로그

행복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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