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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취업 TIPS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없고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애매한 직장생활  다양한 문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익스토리가족분들께 ‘직문즉답(직장생활 문제에 대해 즉시 답하다)’이 찾아갑니다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업무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며우리 모두 열심히 일한 만큼  권익도 챙길  있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D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로,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직문즉답>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부터 직장 퇴직 시 남은 연차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Q1.  연차휴가 사용 촉진 메일을 받았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무엇인가요?

A1.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기존의 잘못된 연차휴가 사용 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연차휴가 금전 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Q2.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2. 근무 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씩의 연차가 생성되는데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한꺼번에 소멸되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 중 먼저 발생한 연차 9일에 대한 촉진이 진행되고,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에 대한 촉진이 한 번 더 진행됩니다.

 

먼저, 1차 촉진에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근로자별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받은 근로자는 사용 시기를 결정하고, 그 정보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죠.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1차 촉진에서는 입사 9개월까지 발생한 휴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2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Q3. 1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3.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개근 시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성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은 12차로 나뉘어지며,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차 촉진은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2차 촉진을 시행하는데요.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오늘 <직문즉답>에서는 직장 퇴직 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휴식권, 연차!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권리를 챙길 줄 아는 스마트한 직장인이 되어봅시다:) 이번 콘텐츠가 <토익스토리> 가족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출처:

[노동법 Q&A]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기준법 제6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자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촉진 방법 [노무법인 현명] - 노무법인 현명 블로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네이버 지식 백과